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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내용

굿즈 제조·공급 위탁 기본계약서(OEM)

【쿠즈 제조·공급 위탁 기본 계약서(캡슐토이·캐릭터 굿즈 등, OEM)+개별 계약서(적합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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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성립과 동시에, 계약서 파일 컨텐츠(zip 형식)가 다운로드 가능하게 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Word 형식의 파일이 나옵니다.
주석·코멘트 부착.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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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캡슐토이, 캐릭터 굿즈, 노벨티 굿즈 등)의 제조·공급에 관한 지속적 거래 기본 계약서 + 개별 계약서의 초안·템플릿입니다.

★ OEM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OEM이란, 위탁자의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 또는 제조하는 제조사를 말합니다.
→ 위탁자(갑)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의 제조를 다른 제조 회사(수탁자: 을)에게 위탁하고, 주문 시마다 자사 또는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서가 됩니다.

★ 브랜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본 사표장)와 관련된 규정을 계약서의 마지막: 제26조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규정이 필요 없으실 경우 이 특약사항을 삭제해 주세요.)

【개별 계약서】
→ 본 계약서의 끝부분에, 개별 계약서로서「발주서」「주문승낙서」의 샘플(포맷)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 개별 계약서의 샘플로 아래의 것들도 함께 첨부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것

【굿즈(캡슐토이, 캐릭터 굿즈, 노벨티 굿즈 등)의 특정】
→ 굿즈 = 「본 품목」의 상세를 별첨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세는 별첨에 기재된 대로」를 삭제해 주세요.
→ 굿즈(캡슐토이, 캐릭터 굿즈, 노벨티 굿즈 등)의 내용 설명이 다층적이거나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별첨 기재」로 하고 본문에서는 일반적·개략적인 표현에 그치도록 합니다.

【적합법 대응】
→ 적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규정을 기재합니다(제24조).

★ 「굿즈 제조·공급 위탁 기본 계약서(OEM 대응 포함)+개별 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
-----------------------------------
제1조(제조 및 공급의 위탁 등)
제1항: 제품의 제조와 공급을 위탁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제2항: 갑·을 간에 정하는 사양, 품질, 규격, 포장, 랩핑, 사용하는 브랜드 등에 따라 제조되어 갑 또는 갑의 지정처에 공급되는 것을 명시합니다.

제3항: 소재·재료 조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을이 조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을 간에 갑 또는 갑의 위탁처가 조달하는 것으로 정한 소재·재료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갑이 제3자(위탁처)에게 소재의 제조·조달을 위탁하고 을에 납품시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4항: 갑이 을에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해 주세요.) 필요시 별도로 파견계약서 등을 작성/체결합니다.


제2조(사양)
여기서는 본 품목=굿즈(캡슐토이, 캐릭터 굿즈, 노벨티 굿즈 등)의 사양, 품질, 규격, 포장, 랩핑, 사용하는 브랜드 등이「사양서류의 자료」라는 형태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사양의 변경)


제4조(개별 계약)


제5조(납입 가격)


제6조(납품 전 검사)
납품 전 검사에 관한 규정의 예시입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다만, 납품처가 갑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납품 전 검사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 쪽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납품 전 검사를 담당하면 좋습니다.)


제7조(납품)
제4항: 「개별 계약에서 지정한 납기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 정한 납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제8조(납품 후 수령 검사)
검사 항목이나 검사 내용은, 사양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겠습니다.

제4항은, 불합격이 된 본 품목을 특별히 회수하는 경우(특별 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이 경우 수령 검사 합격 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의 지불 시로 하는 다른 안도 있습니다.)


제10조(위험 부담)
소유권 이전 시기와 동시에 위험 부담도 이전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1조(대금의 지불)


제12조(품질 보증, 계약 부적합 책임)
품질 보증, 계약 부적합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의 규정 예시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며 대신에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제13조(제조물 책임)
【OEM의 경우의 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OEM의 경우, 제품에는 위탁자의 상표·상호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갑(위탁자)은 자사 제품으로서(일견 제조업체로서) 판매하게 되므로,
일본 국내라면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제2조3항2호)에 따른「표시 제조자」에 해당합니다.

표시 제조자라면, 「제조업자 등」에 포함되어, 일반의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제조원이 을(제조업자)임을 표시하고, 또한 갑(제조 위탁자)이 제조업자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지 않는 한, 갑은 「제조업자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제조물 책임은 전적으로 을(제조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14조(갑의 기획에 관한 취급)


제15조(지적재산권 문제)


제16조(비밀 유지 의무)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불가항력 면책)


제18조(재위탁)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20조(계약의 유효 기간)


제21조(계약 해지)


제22조(기한 이익 상실)


제23조(개별 계약의 효력, 계약 종료 후 조치)


제24조(적합법 준수)


제25조(준거법, 협의 사항, 합의 관할)


제26조(특약 조항: 표장)
【특약 조항: 브랜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본 사표장)에 대하여】
→ 브랜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본 사표장)에 관한 규정을 계약서의 마지막: 제25조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규정이 필요 없으실 경우 이 특약사항을 삭제해 주세요.)

제1항: 상표에 한정되지 않고, 제품·패키징에 사용되는 상호 및 다양한 문자·마크에 대해서도 그 형태·색상까지 갑이 상세히 지정하므로, 그것들을 모두 「본 사표장」이라고 총칭합니다.


★ 아래의 관련 규정 예시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조(발주 예측)

【발주 예측에 대하여】
을(수탁자)은 제조 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해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제조 라인을 그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금전적, 물적 또는 인적 투자의 회수를 위해 갑(위탁자)에게 일정 기간·일정량의 제조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식에서는 연간 또는 월간의「최소 구매량(발주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발주 계획은 별첨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제3항은, ‘시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또한, 위탁자 측의 발주 예정량(예측값)을 설정하고 그것이 ‘본 품목의 발주량 예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규정하는 예문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갑: 위탁자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별첨」이 아닌 계약서 자체에 계획을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제○조(클레임 처리,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내용에 따라 애프터 서비스 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서는, 클레임 처리 등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갑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을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 「첨부 포맷」
-----------------------------------
・발주서 샘플
・주문승낙서 샘플
・업무 위탁 개별 계약서 샘플
-----------------------------------

★ 주석·코멘트 부착. Word 파일 형식으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판매자 정보

Akiraccyo

일본

본인 확인됨

기밀유지 체결

【チームの一員として、お客様に寄り添いたい。 商取引設計、ビジネスモデル・契約形態のご提案。 和文・英文契約書の作成、ひながた販売。2003年開業。】 ■契約法務を専門とする行政書士です。 ■行政書士以外の業務については、屋号をオカダオフィスにしています。アート・エンタメ関連のサポート・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ます。 → 一般社団法人神戸芸術振興協会にて、アートフェアや蚤の市、神戸市から受託した事業などを運営しています。(神戸アートマルシェ、神戸蚤の市、KOBE SUBWAY MUSEUM) ■Skijanでは、当事務所の契約書や利用規約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を販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 WEB面談では、例えば以下の項目について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ビジネスモデル/商取引の設計 ・契約書や利用規約の作成・レビュー ・当事務所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に関すること ・生成AI導入支援:サービス利用規約、社内利用規程の策定など ・法人設立(株式会社、合同会社、一般社団法人) ・英文契約書の作成、翻訳、日本進出ローカライズ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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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9,900 JPY

환율

1 JPY=9.45 KRW

개별 계약서도. 적법 대응. 캐릭터 굿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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