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작품의 후원(스폰서) 계약서
【영상作品 협찬(스폰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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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작품에 협찬하는 스폰서와 해당 영상작품의 제작자(영상제작회사, 영상제작 프로듀서, 영화제작위원회의 대표 등) 간에 체결하는 협찬(스폰서 계약서)의 모형·템플릿입니다.
★ 영상작품으로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TV 프로그램·YouTube 등 SNS에서 배포되는 동영상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적 협찬(스폰서가 영상작품의 제작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 스폰서가 영상작품의 제작자에 대해 영상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스폰서의 상품·서비스 제공, 촬영 장소 제공 등 를 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은 스폰서와 제작자 간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즉, 영상작품의 제작 과정에 의상 등 상품 제공, 촬영 장소 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은 별도 계약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 「영상작품 협찬(스폰서) 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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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에 관한 규정입니다.
갑이 본 건 작품에 협찬하는 것으로 양당의 이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대상이 되는 영상작품)
대상이 되는 영상작품을 특정하는 규정입니다. (영화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동영상의 명칭, 방송·배포하는 시기·방송사, 제작자, 프로듀서/디렉터를 특정하는 제2조의 별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조(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 카테고리)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갑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그것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특정하는 규정입니다.
1항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갑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그 상품 등이 속하는 카테고리가 [별첨자료 2]에 기재된 바대로임을 정합니다.
2항은 영상작품 제작자인 을은 [별첨자료 2]에 기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 [별첨자료 2]에 기재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갑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제4조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 기업 A사와 이 계약을 체결하여 A사의 휴대전화기를 대상로 한다고 가정하면, [별첨자료 2]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 기기”, 그리고 “카테고리”로도 같은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 기기” 등이 기재됩니다. 그러면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A사의 상품은 “휴대전화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사가 휴대전화기 제조·판매 외에 인터넷 등의 통신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본 계약에 따라 A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휴대전화기”에 관해서뿐이며, A사는 본 건 작품의 명칭이나 홍보 이미지를 통신사업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이동통신 기기”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A사가 유일한 권리자인 것이므로 그 카테고리 내의 경쟁사들이 본 건의 스폰서로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제4조(스폰서에게의 권리 부여)
본 계약에 따라 갑에 부여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 스폰서마다 부여해야 할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추가 삭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항에는 부여되는 권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1호는, 갑의 상품 등에 대해 본 작품의 명칭, 홍보 이미지, 승인된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2호는, 상품 등의 광고·선전 및 프로모션에 관해, 본 작품의 협찬 스폰서임을 고지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스폰서 회사명)은, ●●●(영상작품명)의 공식 스폰서입니다.”와 같이 계약상 문구까지 특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3호는, 정해진 장소에 설치되는 간판에 스폰서 기업의 로고나 마크를 노출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4호는, 본 작품의 기자회견의 배경보드에 스폰서 기업의 로고나 마크를 노출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5호는, 본 작품의 공식 팸플릿에 광고를 게재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6호, 7호는, 본 작품의 광고·홍보물 및 공식 팸플릿에 갑이 본 작품의 협찬 스폰서임을 고지받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8호는, 본 작품이 상영·배포되는 극장 등 장소에서 관객에게 상품 등에 관한 광고 인쇄물 및 샘플을 배포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9호는, 본 작품이 상영·배포되는 극장 등에서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10호는, 본 작품의 엔드롤 등에서 갑의 회사·브랜드·상품·서비스 등에 관련된 크레딧의 게재를 받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11호는, 본 작품의 공식 SNS에서 갑의 회사·브랜드·상품·서비스 등에 관한 공식 계정의 태깅을 받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12호는 을로부터 본 작품의 관람 티켓의 교부를 받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갑의 권리 행사가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2항 9호에 의해 갑에게 본 작품이 상영·배포되는 극장 등의 대형 스크린에서 광고 영상을 재생하는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장시간 재생이나 상영·배포 중의 재생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재생은 본 항에 의해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계약 기간 내에 갑은 제4조에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 제3항: 「본 작품의 엔드롤 등에 있어, 갑의 회사·브랜드·상품·서비스 등에 관한 크레딧의 게재를 받는 권리」의 행사 기간은 “ 년 월 일부터 본건 작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정합니다.
→「영화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54조 1항에 따라 “그 저작물이 공표된 뒤 70년(그 저작물이 그 창작 뒤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그 창작 뒤 70년) 경과하는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지역)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4조에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정합니다.
제7조(대가)
제1항: 갑이 을에 지급하는 본 계약의 대가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2항: 본 작품의 상영·배포가 중단될 경우의 대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변경해 주세요.)
→ 제2항의 별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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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갑이 을에 대해 본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갑의 상품·서비스의 제공, 촬영 장소·로케지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은 갑과 을 간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즉, 영상작품의 제작 과정에 의상 등 상품 제공, 촬영 장소 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은 별도 계약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제8조(승인)
본 계약에 따라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용되는 광고·선전물이나 로고, 마크 등에 대해 을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제9조(본 건 홍보 이미지에 관한 권리)
영상작품의 홍보 이미지에 대해, 갑이 본 계약에 정한 권리 이외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것, 지적재산권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것, 을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것 등을 정합니다.
제10조(법령 등 준수)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12조(비밀유지)
제13조(계약 해제)
본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권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합니다(법정 해제권, 민법 제541조, 제543조).
본 조항은 그러한 법정 해제권과 별개로,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부가하고(1호~13호), 또한 촉구를 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제14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15조(준거법, 협의 해결, 합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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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Akiraccyo
【チームの一員として、お客様に寄り添いたい。 商取引設計、ビジネスモデル・契約形態のご提案。 和文・英文契約書の作成、ひながた販売。2003年開業。】 ■契約法務を専門とする行政書士です。 ■行政書士以外の業務については、屋号をオカダオフィスにしています。アート・エンタメ関連のサポート・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ます。 → 一般社団法人神戸芸術振興協会にて、アートフェアや蚤の市、神戸市から受託した事業などを運営しています。(神戸アートマルシェ、神戸蚤の市、KOBE SUBWAY MUSEUM) ■Skijanでは、当事務所の契約書や利用規約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を販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 WEB面談では、例えば以下の項目について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ビジネスモデル/商取引の設計 ・契約書や利用規約の作成・レビュー ・当事務所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に関すること ・生成AI導入支援:サービス利用規約、社内利用規程の策定など ・法人設立(株式会社、合同会社、一般社団法人) ・英文契約書の作成、翻訳、日本進出ローカライズ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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