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 작품 매매 계약서(예시・템플릿)
★아트 작품/미술품을 매매할 때의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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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성립과 동시에 계약서 파일(zip 형식)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워드 형식의 파일이 나옵니다.
주석·코멘트 포함.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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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작품의 매매에 특유한 아래 사항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진본임을 보증
・매매 후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전시
・복제물, 이차적 저작물
・재판매 등
★또한 참고로, 이른바 추구권(일본의 저작권법 등 법률에선 아직 미채용)의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으려는 규정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트 작품 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
★「아트 작품 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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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지급)
→계약금
→잔금/분할 지급
제3조(인도, 소유권의 이전)
제1항: 소유권의 이전은, 여기서는 「매매대금 지급」과 「아트 작품의 인도」의 양 조건이 충족된 때로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시에는 아트 작품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예도 기재합니다.
제2항: 인도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불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해 주세요.)
제4조(위험부담)
제5조(보증)
제6조(매도자의 불이행)
제7조(매수자의 불이행)
제8조(저작권, 전시, 초상 등)
제1항: 갑과 본 건 아트 작품의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갑 또는 본 건 아트 작품의 창작자」를 단순히 「갑」으로 표기해 주세요.
※저작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별도로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고 라이선스하는 경우는 사용허가계약(라이선스 계약)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은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은 저작권법 제45조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를 아래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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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저작물 등의 원작 소유자가 제공하는 전시)
제45조 미술의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의 원작 소유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는 이를 원작물에 의해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2 앞문의 규정은, 미술의 저작물의 원작을 거리, 공원 등 일반 대중에 개방된 야외의 장소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 일반 대중이 보기에 쉬운 야외 장소에 상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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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시 관련 권리)
개인전 등을 위해, 본 건 아트 작품을 매각한 후에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제10조(파괴, 변경, 분실)
제11조(복구)
제12조(양도, 재판매, 대여)
본 건 아트 작품이 재판매 등되어 그 행방을 파악해 두고 싶은 경우의 조항입니다.
(개인전 등에서 그 작품을 판매한 후에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항을 붙입니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면책)
제1항: 갑을 양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는 예시입니다.
★제2항의 다른 예: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예도 기재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남기거나 삭제해 주세요.
→「이행이익」이란 계약대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이행이익」에는、「상실이익」과「이행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출」의 양자가 포함됩니다.
→「상실이익」
예를 들어 을이(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음에도) 갑에게 아트 작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을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아트 작품이 을로부터 인도되었다면 갑이 얻었을 이익을 상실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행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출」
을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갑이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행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출」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민법 관련조문】
다음 조문(민법 제416조)이 규정하는 손해배상 범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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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1.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손해의 배상을 이 목적으로 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생긴 손해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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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면책 규정입니다.
제13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16조(준거법, 협의, 재판 관할)
제17조(특약: 연대보증)
매매대금 미지급 등의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을 기재합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1항: 연대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계약 체결 시에 한도액(연대보증인의 책임 한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2항: 을은 병(연대보증인)에 대해, 계약에 앞서, 여기에 정하는 항목에 대해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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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ccyo
【チームの一員として、お客様に寄り添いたい。 商取引設計、ビジネスモデル・契約形態のご提案。 和文・英文契約書の作成、ひながた販売。2003年開業。】 ■契約法務を専門とする行政書士です。 ■行政書士以外の業務については、屋号をオカダオフィスにしています。アート・エンタメ関連のサポート・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ます。 → 一般社団法人神戸芸術振興協会にて、アートフェアや蚤の市、神戸市から受託した事業などを運営しています。(神戸アートマルシェ、神戸蚤の市、KOBE SUBWAY MUSEUM) ■Skijanでは、当事務所の契約書や利用規約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を販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 WEB面談では、例えば以下の項目について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ビジネスモデル/商取引の設計 ・契約書や利用規約の作成・レビュー ・当事務所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に関すること ・生成AI導入支援:サービス利用規約、社内利用規程の策定など ・法人設立(株式会社、合同会社、一般社団法人) ・英文契約書の作成、翻訳、日本進出ローカライズ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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