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업무 위탁 계약서(생성 AI 이용 대응)
【생성 AI를 활용하는 영상제작자: 필수 소지】
★영상제작자(법인 또는 개인)용으로 작성된, 업무 위탁 계약서(생성 AI 이용 대응)의 모형·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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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성사와 동시에 계약서 파일 콘텐츠(zip 형식)이 다운로드 가능해집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Word 형식의 파일이 열립니다.
주석·댓글 부착.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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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는 의뢰인(갑)과 영상제작자(을)입니다.
→단건으로 업무를 위탁·수탁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영상제작자가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약 형태를「성과완료형 준위탁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성과물의 납품이 있어도, 탄력적인 대응이나 도중 변경이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 (수탁계약이 아니라) 성과완료형 준위탁계약으로 하는 것이 특히 영상제작자 측에 유효합니다.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 귀속을 영상제작자(을) 측에 보유하는 경우와 클라이언트(갑) 측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자가 개인(프리랜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랜스 법에 대응하는 특약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필요 항목을 표에 기입해 나가면 업무 위탁 내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입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수록·촬영 일시, 수록·촬영 장소, 수록·촬영 대상, 캐스트(출연자)의 유무, 수록·촬영 내용, 데이터 가공의 유무, 납품 형식, 납기, 카메라맨 지정의 유무, 특약사항」(필요에 따라 항목·내용을 추가/삭제/변경해 주십시오。)
★「영상제작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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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계약 형태 등)
제1항: 정의 규정입니다.
제2항: 본 계약의 계약 형태가「성과완료형 준위탁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성과물의 납품은 있어도, 탄력적인 대응이나 중도 변경이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 (수급계약이 아니라) 성과완료형 준위탁계약으로 하는 것이 특히 영상제작자 측에 유효합니다.
제3항: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 간에 합의한 내용 중 본 기본 계약과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전에도 갑과 을 간에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4항: 본 계약 중에 사용되는 용어인「서면」에는 전자기록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의 전자화에 대응합니다.)
제2조(목적, 업무의 위탁)
제1항: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업무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형식에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아래 항목을 들었습니다.
「목적, 수록·촬영 일시, 수록·촬영 장소, 수록·촬영 대상, 캐스트의 유무, 수록·촬영 내용, 데이터 가공의 유무, 납품 형식, 납기, 카메라맨 지정의 유무, 특약사항」
→필요에 따라 항목·내용을 추가·삭제·변경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생성 AI 서비스의 리스트를 기재해 주십시오.
제2항: 클라이언트(갑)에게 본 업무의 수행 시, 수록·촬영 장소의 기후·교통 상황 등 외적 요인이 본 성과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3조(업무 수행의 확인)
제4조(채무불이행책임—준위탁)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계약 형태(성과완료형 준위탁계약)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대가, 비용)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대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작업무의 대가
・저작권 양도 대가
→대가가 저작권 양도 대가를 포함하는 경우,「제작업무의 대가가 얼마」「저작권 양도 대가가 얼마」라는 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대가를 예를 들어「영상이 표시되는 상품의 매출액의 ○%」와 같은 로열티 형태로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SNS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성과보상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됩니다.
성과보상: 지난 달 말일까지의 과거 최고 팔로워 수에 대해
매달의 팔로워 증가 수×◯◯◯◯円(소비세 별도 가산)
제6조(중도해약)
제7조(지연손해금)
제8조(성과물의 취급)
★성과물의 취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영상제작자(을) 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3자(본 업무의 수행에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생성 AI 서비스 제공사업자, 영상소재 제공자 등)에 보유하는 경우의 규정 예시입니다.
★또한 본 성과물에 대해 영상제작자(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상제작자(을)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영상を제로부터 생성AI로 제작하는 경우이며, 또한 생성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창작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성과물에 관해, 영상제작자(을)가 자신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을 클라이언트(갑)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 예도 기재합니다.
→「저작권양도계약」「저작자 인격권」에 관한 설명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9조(제공자료의 취급)
제10조(인풋의 취급·입력 데이터의 제한)
「인풋」의 취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풋」은 제1조에서「본 업무의 수행에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을이 생성 AI에 입력하는 텍스트(프롬프트), 영상, 음성, 기타의 정보·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항: 영상제작자(을)은 본 업무의 수행에 있어,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제작자(을)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영상제작자(을)는 아래 각호의 사항의 확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용하는 생성 AI 서비스의 제공사업자가 정한 이용에 관한 계약(이용약관, 이용약관을 포함하되 이것에 한정되지 않음)에 위반하지 않는 것.
(2) 본 성과물의 상용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3) 본 성과물에 대하여 제3자(생성 AI 서비스의 제공사업자, 영상제공자 등)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고 있거나, 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을에 귀속하는 것.
(4)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제2항: 영상제작자(을)는 인풋이 생성 AI의 일반적 학습(서비스 개선을 포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밀정보·개인정보·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인풋의 입력을 행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갑이 을에 제공한 제공자료에 포함된 정보·데이터에 대해서는 갑과 을 간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갑이 을에게 해당 정보를 생성 AI에 인풋으로 입력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합니다.
(영상제작자가 생성 AI를 활용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제3항: 전항에 정한 클라이언트(갑)의 승인이 생긴 경우에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을)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갑)로부터 제공받은「제공자료」에 기밀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영상제작자(을)가 이를(기밀정보나 개인정보임을 모른 채로)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4항: 영상제작자(을)는「제공정보」: 클라이언트(갑)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본업무 외의 목적, 특히 을의 자체 AI모델의 학습이나 기술개발 목적 등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제11조(보장)
제12조(사전 승낙 등이 필요한 행위)
제1항: 성과물의 2차 이용(목적외 이용)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 성과물의 2차 이용(목적외 이용)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항: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할 때 캐스트 기타 제3자(협력자)를 소개한 경우, 갑은 을을 건너뛰고 협력자와 직접의 거래, 교섭,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제13조(재위탁)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제16조(손해배상책임, 면책)
제17조(계약 종료, 계약 해지)
제18조(폭력단체 등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19조(준거법)
제20조(협의, 재판 관할)
★「특약」은、「프리랜스·사업자 간 거래의 적정화 등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약이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십시오.)
제21조(안전·위생)
제22조(하라스먼트에 관한 방침)
제23조(육아휴직 등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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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ccyo
【チームの一員として、お客様に寄り添いたい。 商取引設計、ビジネスモデル・契約形態のご提案。 和文・英文契約書の作成、ひながた販売。2003年開業。】 ■契約法務を専門とする行政書士です。 ■行政書士以外の業務については、屋号をオカダオフィスにしています。アート・エンタメ関連のサポート・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ます。 → 一般社団法人神戸芸術振興協会にて、アートフェアや蚤の市、神戸市から受託した事業などを運営しています。(神戸アートマルシェ、神戸蚤の市、KOBE SUBWAY MUSEUM) ■Skijanでは、当事務所の契約書や利用規約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を販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 WEB面談では、例えば以下の項目について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ビジネスモデル/商取引の設計 ・契約書や利用規約の作成・レビュー ・当事務所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に関すること ・生成AI導入支援:サービス利用規約、社内利用規程の策定など ・法人設立(株式会社、合同会社、一般社団法人) ・英文契約書の作成、翻訳、日本進出ローカライズ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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